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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남] 2026년 글로벌IP스타기업 해외권리화(출원) 지원사업 공고

경남지식재산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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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온라인 접수 (RIPC 지원기업 사업관리시스템)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경남지식재산센터

문의처

경남지식재산센터 055-210-3088

사업 개요

경남 글로벌 IP스타기업의 해외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. 이 사업은 해외 특허, 상표, 디자인 출원에 필요한 비용 일부와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습니다.

1. 사업 개요

  • 지원 목적: 경남 글로벌 IP스타기업이 해외 지식재산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  • 지원 대상: 경남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선정 기업
  • 지원 내용: 해외 출원(특허, 상표, 디자인) 시 발생하는 대리인 비용, 번역료, 출원 관납료를 지원합니다. 개별국 직접출원, PCT 출원, 마드리드 상표출원, 헤이그 디자인출원 등 모든 형태의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 출원이 가능합니다.

2. 지원 범위 및 기준

  • 해외 출원 유형별 지원:
    • 특허 (개별국 직접출원 및 PCT 출원): 국내 출원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 (단, 국문 명세서 제출 필요)
    • 상표 (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):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된 상표에 한하여 지원됩니다.
    • 디자인 (헤이그 국제디자인출원): 국내 출원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.
  • 신청 시 유의사항:
    • 출원 건(단위)별로 나누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 (예: PCT(국제), 개별국(미국, 중국)을 원하는 경우, 각각 3건으로 나누어 신청)
    • 국내 우선권 주장을 통해 출원하는 경우, 반드시 국내 출원번호 통지서 및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  • PCT 국내단계 진입 시에는 PCT 출원번호 통지서가 필수입니다.
    • 협약일 이전에 이미 출원 완료된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지원가능성 판단: 출원 전 지역센터로부터 세부지원 사업 선정 후 컨설팅을 받은 건에 한하며, 등록 가능성 및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.

3. 지원 규모

해외 출원 형태 및 국가별로 지원 한도가 상이하며, 총 비용 중 센터의 지원금과 기업의 현금 부담금(2025년부터 현금 40%)으로 구성됩니다. 기업 부담금을 제외하고도 지원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, 초과분은 기업이 부담합니다.

구분세부사업명총사업비지원금 (센터)기업부담금 (현금)지원 내용 (비용 항목)
해외출원 비용지원특허(PCT)3,800천원2,280천원 이내1,520천원해외 출원 시 소요되는 대리인 비용, 번역료, 출원 관납료
특허(개별국)미국: 6,700천원4,020천원 이내2,680천원
유럽: 9,500천원5,700천원 이내3,800천원
중국: 5,800천원3,480천원 이내2,320천원
일본: 5,900천원3,540천원 이내2,360천원
특수국: 7,000천원4,200천원 이내2,800천원(특수국: 중동, 캐나다, 브라질, 러시아, 호주, 싱가폴)
기타: 4,200천원2,520천원 이내1,680천원
상표3,500천원2,100천원 이내1,400천원
디자인4,000천원2,400천원 이내1,600천원
  • 참고: 2025년부터 해외권리화 사업의 기업부담금은 현금 40%로 변경되었습니다.

4. 신청 및 추진 절차

기업의 해외 출원 지원 신청은 다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.

  1. 기업 접수: 기업에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  2. 컨설팅 및 선정 여부 안내: 센터에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선정 여부를 기업에 통보합니다.
  3. 협력기관 추천: 센터에서 협력기관(특허법률사무소 등)을 기업에 추천합니다.
  4. 협력기관 선택: 기업이 추천받은 협력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합니다.
  5. 협약 체결: 센터, 기업, 협력기관 간 3자 협약이 체결됩니다.
  6. 사업비 청구: 협력기관이 출원 진행 후 발생한 사업비를 센터에 청구합니다.
  7. 검수 및 지급: 센터는 청구된 사업비를 검수하고 협력기관에 지급합니다.

5. 주요 제출 서류 및 기타 고려사항

사업 신청 시 '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활용계획서' 제출이 필수입니다. 이 계획서는 기업의 IP 활용 전략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.

  • 활용계획서 주요 내용:

    • 권리구분: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중 해당 권리 구분 명시.
    • 국내외 출원/등록 현황: 국내 출원번호, 등록번호, 출원국가 등 기재.
    • 명칭: 출원하려는 지식재산권의 명칭.
    • 배경 및 목표: 해당 해외 출원의 필요성과 목표.
    • 사업화 추진 및 활용 계획: 제품화를 위한 전략, 국내외 시장성 분석(경쟁사, 시장규모, 동향 등), 구체적인 활용 계획.
    • 사업화 기대효과: 수입대체, 수출 증대 등 국내외 산업 파급효과.
    • 기술/상표/디자인 개요: 특허/실용신안의 경우 발명의 목적, 기술구성, 기대효과 및 도면. 상표의 경우 상표명, 어원, 의미, 상품류, 지정상품 및 상표 견본. 디자인의 경우 적용 제품, 설명, 창작 내용의 요점 및 이미지.
  • 기타 주요 고려사항:

    • 1출원번호당 1건 지원: 하나의 국내 출원번호에 대해 1건의 해외 출원만 지원됩니다.
    • 지원 불가 사유:
      • 변경 출원, 분할 출원, 지정상품 추가 등록 출원(상표)은 지원 불가합니다.
      • 해외 대리인(변리사)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.
      • 출원 무효 또는 반려된 건은 지원 불가합니다.
      • 출원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.
      • 지원 대상 기업이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.
    • 출원인 인정 기준: 법인 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의 출원만, 개인 기업의 경우 대표 명의의 출원만 인정됩니다.
    • 공동 출원인: 중소기업, 개인사업자(대표자), 대학,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공동 출원 대상자가 될 수 있으나, 공동 출원자의 해외 출원 비용 보조금 지급 포기서 제출이 필수입니다.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26_세부사업_활용계획서_해외_출원.hwp
jpg 글로벌IP스타기업 해외권리화(출원) 지원사업 공고.jpg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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